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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3394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전북콘크리트’라 한다)에 벌크시멘트를 공급하면서 1986. 4. 30.과 1990. 6. 30. 시멘트 저장설비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사일로’라 한다)을 전북콘크리트의 공장부지 내에 설치하고 이를 무상으로 전북콘크리트에 임대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전북콘크리트가 이 사건 동산을 타인에게 양도, 전임대하거나 질권, 저당권 기타 담보 설정 목적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원고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에는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29. 전북콘크리트와 유한회사 전북기업(이하 ‘전북기업’이라 한다)에게서 레미콘제조설비와 관련된 전북콘크리트의 유무형 자산 일체와 콘크리트 2차제품 벤치플룸, 블록 등의 제조와 관련된 전북기업 유무형 자산 일체를 각 양수하고, 2014. 7. 31. 이후 전북콘크리트와 전북기업에게서 이 사건 사일로를 포함한 자산 일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전북콘크리트가 이 사건 사일로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일로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일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일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다투는바,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소유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무과실은 점유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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