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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나8171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7행부터 6쪽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법 제249조), 이 경우 양수인의 무과실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매매계약 작성일자 이후인 2015. 7. 14.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대표자 사내이사 E 및 D, F과 상호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E, D, F은 G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0원은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될 이 사건 물품의 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E, D, F은 이 사건 물품 대금을 2015. 7. 30.까지 지급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한다. G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E, D, F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약정한 점, ② D은 B 사내이사이자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이 사건 합의 당시 E은 B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피고 임직원들은 B의 재정 상태라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산업, 유기농 농산물 생산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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