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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6나976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0.경 F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D 소재 지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냉동기'라 한다)을 1,7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냉동기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냉동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냉동기를 정당하게 취득한 G로부터 매수한 소유자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냉동기를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한 G로부터 매수한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냉동기를 양수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냉동기의 사용만을 승낙하였을 뿐, 이 사건 냉동기를 양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G가 이 사건 냉동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취득 주장 설령 G가 이 사건 냉동기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냉동기를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1 민법 제249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산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무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함에 있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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