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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나34408
계불입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순번계에 가입하여, 2012. 6. 7.부터 2015. 4. 6.까지 계주인 B에게 계불입금으로 합계 8,8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며느리인 D는 위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주인 B으로부터 17번째 계금 9,42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2015. 5. 4.부터 2016. 4. 4.까지 B에게 계불입금으로 합계 2,7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위 순번계는 매월 4일 열리는데, 계원들이 자신들의 순번을 정해놓고 1구좌당 계불입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순번이 되면 그동안 모아진 계금을 수령하며, 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는 계불입금과 함께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형태의 계이다. 라.

피고는 B과 자매 사이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B이 공동계주가 되어 조직한 48회의 순번계의 마지막 47, 48회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2. 6. 7.부터 2015. 4. 6.까지 공동계주인 피고와 B에게 계불입금으로 합계 8,88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B이 원고에게 차용금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2015. 5.부터 계불입금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순번이 되어 피고와 B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불입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와 B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며느리인 D가 위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금 9,42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2015. 5. 4.부터 2016. 4. 4.까지의 계불입금 합계 2,7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계주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계불입금 8,880만 원에서 D가 미지급한 계불입금 2,760만 원을 공제한 6,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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