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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7 2014고정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1.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C"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스노우보트 세트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노우 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7. 시간불상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다음 카페 "F"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아디다스 고글을 싸게 팝니다" 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로 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고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계좌로 82,5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0.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코오롱 등산자켓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13. 4. 11.경 같은 우체국 계좌로 120,000원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15.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아이다스 이블아이고글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I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70,000원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4. 16.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오클리 레이다 선글라스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4. 19.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인터넷카페에 게시판에 등산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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