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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3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3381 피고인은 2012. 12. 06.경 대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돈을 교부 받더라도 소설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B(15세)에게 소설책 ‘사쿠라장애완그녀 총8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대구ㆍ경북발급소(C)로 5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1,322,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정3382 피고인은 2012. 11. 22.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빕스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뽐뿌 사이트(http:// www.ppomppu.co.kr) 게시판에 빕스 1인 식사권을 16,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24세)에게 식사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는 피해자에게 A 명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E)을 알려주고 16,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77,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3. 2014고정3383 피고인은 2013. 0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돈을 교부 받더라도 영어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F(17세)에게 영어서적 ‘성문종합영어 자습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대구경북발급소(C)로 3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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