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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나223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2. 14.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들 및 E는 2012. 8. 9.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A은 9/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8/20 지분에 관하여, E는 3/2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 10.부터 2014. 1. 9.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년 5월분, 2014년 1월분, 2014년 3월분, 2014년 4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7. 17.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고서는 2014. 7.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체 차임 4,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23.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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