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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67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제1종...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6. 3.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 7.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F로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찜닭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망인은 2012. 5. 1.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지급기일 매월 1일)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갱신하였다.

나. 망인은 2013. 4. 21.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공동임대인들이다.

다.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예정일인 2014. 4. 30.까지 차임 및 공과금(상하수도 요금) 합계 966만 원을 연체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이후에도 계속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공동명의로 2014. 3. 20.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다음날인 2014. 3.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 4. 30.까지 연체된 차임 및 공과금 합계 966만 원을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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