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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5나23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모친 C을 통하여 5,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이미 변제한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26. 피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50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과 이 사건 송금액 중 500,000원이 2012. 12. 10. 원고에게 일부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피고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와 피고의 처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들을 통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포함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중 일부인 500,000원을 직접 변제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었던 점, ③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C과 함께 낙찰계에 가입하는 등 C과는 친분관계가 있었으나 피고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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