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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62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07. 10. 24.부터 2009. 3. 16.까지 사이에 원고의 계좌로 64,298,000원(이하 ‘종전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5. 14. 15,000,000원, 2009. 5. 26. 20,000,000원, 2009. 8. 27.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대여‘ 등으로 약칭한다)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09. 6. 24.부터 2016. 2. 28.까지 사이에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잔액 27,000,000원(=45,000,000원-18,000,000원)과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자약정은 없었고 원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대여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다툰다(구체적 주장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별지 송금내역 순번 1~3 기재 25,000,000원은 종전 송금액 64,298,000원과 합산하여 종전 대여금채무 89,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다.

종전 송금액 64,298,000원의 변제로 종전 대여금은 모두 변제된 것이고, 원고의 주장의 금액을 차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별지 송금내역 순번 1~3도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별지

송금내역 순번 4, 5, 23, 24 합계 18,000,000원만 이 사건 각 대여원금 변제에 충당되었고, 한편 별지 송금내역 중 100,000원씩 송금된 금액은 각 대여 당시 월 2%의 이자약정에 따른 이자로 지급된 것이다.

이자약정 사실이 없고, 별지 송금내역 전체 합계 45,000,000원은 모두 원금 변제이다.

나. 별지 송금내역 순번 1~3의 별건 대여금 채권 충당 여부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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