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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1 2018나3031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피고의 남편인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2016. 6. 14.부터 2017. 8. 29.까지 재직하였다.

② 피고는 2016. 7. 25.경 피고 소유의 산타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명의를 이전하였다.

③ 2017. 6. 10.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전 대표자인 C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송금액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부당하게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이전한 뒤 이 사건 차량을 개인 차량으로 이용하면서 원고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 차량이전 취득세, 블랙박스 구입비, 차량수리시 사용한 렌트카 대여비 및 수리비 합계 4,527,030원을 결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송금액이 C이 횡령한 돈이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갑 제16, 20, 23, 27, 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2017. 5. 12. 주식회사 F가 원고에게 홈쇼핑 관련 계약을 위한 선급금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 및 피고로부터 위 10,000,000원을 모두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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