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 C에게 그 명의 통장으로 2007. 7. 27. 2천만 원, 2009. 11. 18. 8천만 원, 2010. 7. 12. 5천만 원, 2011. 4. 7. 5천만 원, 같은 해
8. 17. 2천만 원, 같은 해 12. 16. 1천만 원, 2012. 10. 26. 1천만 원, 같은 해 12. 27. 4천만 원, 2013. 2. 8. 1천만 원, 같은 해
2. 21. 1천만 원, 2014. 11. 30. 1천만 원, 2015. 7. 27. 500만 원, 2017. 2. 22. 500만 원, 합계 3억 2천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 중 2007. 7. 27.자 2천만 원 및 2010. 7. 12.자 5천만 원에 대하여는 각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2007. 7. 27.자 2천만 원과 2009. 11. 18.자 8천만 원, 합계 1억 원에 대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아직까지 이 사건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C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이 사건 송금액 중 일부는 피고가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일부는 피고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물품대금과 식자재 재료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돈은 피고 가족의 일상생활자금으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 명의 통장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데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차용한 사람은 C가 아니라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3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 중 일부가 피고에게 송금되었고 특히 2013. 1. 7.에는 피고에게 2,400만 원이나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