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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나201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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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석가 세존( 釋迦世尊) 의 자각 각타( 自覺覺他), 각 행원만( 覺行圓滿) 한 근본 교리를 봉 체하며 직 지인 심( 直指人心), 견성 성불( 見性成佛), 전법도 생( 傳法度生) 함을 종지로 하고, 종헌, 종 법 등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종교단체이다.

재단법인 K( 이하 ‘K’ 이라 한다) 은 불교도의 수행과 포교능력의 향상 등 종교활동과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을 위하여 1971. 5. 18.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원고 A 단체( 이하 ’ 원고 A‘ 라 한다) 는 망 F( 법명은 ‘G’ 이고, 2011. 7. 경 사망하였다,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상좌 혹은 손상좌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2013. 11. 13.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J, P, Q 와 원고 B( 이하 위 4 인을 통틀어 ‘ 원고 B 등’ 이라 한다) 은 망인의 상좌 혹은 손상좌로서 원고 A의 구성원들이고, J 와 망인은 I의 공동 창건주이다.

3) D(1943. 4. 생) 은 1960년 이전에 피고로부터 승적( 사미) 을 취득하였다.

D은 1973. 11. 22. N과 혼인함에 따라 승적을 상실하였다가 1982. 8. 10. N과 협의 이혼한 다음 1983. 4. 1. M 스님 (1979. 12. 경 사망) 을 은사로 하여 피고로부터 승적( 사미, 승적번호: R 2002. 1. 23. 개정된 승려 분한신고 시행령 부칙에 따라 그 승적번호가 E으로 변경되었다. )

을 다시 취득하였다.

나. I의 설립 분원 등록 등 1) 망인과 J는 1974. 4. 경 부산 북구 S, H, T, U 등 토지를 V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토지 지상에 I을 설립한 후 1981. 1. 24. I의 전 재산을 K에 증 여하였다.

2) I은 1975. 11. 6. 경 등록번호 W로 K의 분원으로 등록되었다.

다.

K의 창건주 권한 승계 위임 등에 관한 규정 K은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에서 그 산하 분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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