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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합504997
직권제적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적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로 하고, 종헌, 종법 등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종교단체로서, 그 산하에 의결기관으로 C 및 D, 집행기관으로 E원, 사법기관으로 F원 및 법규위원회를 두고 있다. 2) 원고는 1989. 2. G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하고 1992년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후 1993. 9. 25. 피고로부터 사미계를 받아 피고의 승려가 되었으며, 1995. 7. 1. H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I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F원의 징계 1) 피고의 초심F원은 J부의 제소에 따라 심판부를 소집하여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적’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1) K를 모함하기 위하여 L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한 혐의(이하‘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H 군승선배인 K 군승(이하 ‘K’라 한다

)이 대령으로 진급하여 I실장이 되면, 종교별 관례에 따라서 2년씩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돌아가면서 I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원고가 I실장이 되지 못하고 계급정년에 따라 전역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K가 불명예 사유를 근거로 I실장이 되지 못한다면 원고 본인이 I실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후, 2014. 8. 11. 군승출신 예비역 L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포함된 허위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H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군 간부들과 종단의 중진스님들이 H 수사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조사를 받았고, 2015. 9. 9. 고등군사법원 특별부로부터 K의 무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K 중령은, ①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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