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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548917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멸빈처분 무효확인 부분, 승적 원상회복 부분 및 승적 원상회복에 대하여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로 하고, 종헌, 종법 등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종교단체로서, 그 산하에 의결기관으로 원로회의 및 중앙종회, 집행기관으로 총무원, 사법기관으로 호계원 및 법규위원회, 선거관리기관으로 중앙 및 교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총무원 산하에 25개의 본사(本寺)를 두고 있다. 2) 원고(개명 전 이름은 ‘B’이고, 법명은 ‘C’이다)는 2013. 5.경까지 피고 소속 D의 말사인 E의 주지로 재적하던 승려이다.

나. 원고의 도박사실 고소 등 1) 원고는 2013. 7. 8.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F(법명 G, 이하 괄호에 병기한 명칭은 모두 법명이다), H(I), J(K), L(M), N(O), P(Q), R(S), T(U), V(W), X(Y), Z(AA), AB(AC)과 함께 20여 년간 수시로 「세븐오디」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자수서 형식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원고는 AD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현관에서 위 고소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였고, 2013. 7. 24. 언론사에 ‘AE’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였으며, AF 포항시청에서 이 사건 고소에 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14. 2. 10. 원고의 위 고소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호계원의 징계 1) D 주지 V(W)은 2013. 7. 12. 피고 총무원 호법부에 원고가 AG 주지 후보로 출마하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문중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가칭 ‘AH’을 창당하고 광역자치단체의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등 승가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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