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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31619
징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로 하고, 종헌, 종법 등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종교단체로서, 그 산하에 의결기관으로 원로회의 및 중앙종회, 집행기관으로 총무원, 사법기관으로 호계원(초심호계원은 7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되고 재심호계원은 9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된다) 및 법규위원회, 선거관리기관으로 중앙 및 교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총무원 산하에 25개의 본사(本寺)를 두고 있다. 2) 원고(법명은 ‘D’이고 법호는 ‘E’이다)는 F에 출가하여 G부터 C까지 피고 소속 H 주지로 재적하던 승려이다.

나. 원고에 대한 호계원의 징계 1) 피고의 초심호계원은 호법부의 심판 제기에 따라 심판부를 소집하여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징계사유 기재 징계사유 및 종단 승인 없이 H에 납골봉안당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장례식장으로 불법용도변경한 징계사유로 ‘제적’ 징계를 결정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재심호계원은 C 위 결정을 일부 파기하고 별지1 징계사유 기재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종헌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2 관련 규정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4, 38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1 징계사유 기재 각 징계사유는 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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