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H는 별지 1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망 Y는 1913. 12. 20.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모두 사정받았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 표 ‘보존등기(등기원인 등)’란과 같이 망 Z 등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표 ‘이전등기 등(등기원인 등)‘란과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순번 지번 보존등기(등기원인 등) 이전등기 등(등기원인 등) 1 AA o 망 Z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80. 8. 28. 접수 제14739호 소유권보존등기(법률 제3094호) o 상속인: 피고 B 외 불상 o 피고 B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6. 12. 12. 접수 제20407호 소유권이전등기(상속협의분할) o 피고 C 2007. 4. 16. 소유권이전등기(2007. 4. 6. 매매) 2 AB o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80. 8. 28. 접수 제14740호 소유권보존등기(법률 제3094호) o 상속인: 피고 B 외 불상 o 피고 B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6. 12. 12. 접수 제20407호 소유권이전등기(상속협의분할) o 피고 D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0. 12. 29. 접수 제19912호 소유권이전등기(2010. 12. 22. 공매) 3 AC o 피고 E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80. 8. 28. 접수 제14741호 소유권보존등기(법률 제3094호) o 피고 F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88. 2. 15. 접수 제1337호 소유권이전등기(1988. 2. 11. 증여) 4 AD o 피고 G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5. 2. 18. 접수 제2640호 소유권보존등기(법률 제4502호) - 5 AE o 피고 H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5. 2. 10. 접수 제1971호 소유권보존등기(법률 제4502호) - 6 AF o 망 AG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3. 8. 30. 접수 제8952호 소유권보존등기(법률 제4502호) o 상속인: 피고 I, N, O, P, Q, R o 피고 I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7. 7. 2. 접수 제12844호 소유권이전등기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