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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9 2016가단732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속관계 원고 A, B와 피고 C은 망 N(1958. 8. 28. 사망)의 자녀들이고, 망 O(1982. 8. 17. 사망)의 손자녀들이며, 피고 D, E은 피고 C의 자녀이다.

피고 P, F은 피고 C으로부터 소외 P은 별지 목록 (이하 ‘이 사건 별지 목록’이라 한다) 순번 10, 11 부동산을, 피고 F은 순번 16번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며, 소외 P은 2007. 4. 9. 사망하여 그 상속인은로 피고 G, H, I, J이 있으며, 위 P의 상속인 중 Q은 2001. 10. 16. 사망하여 그 대습상속인으로 피고 K, L, M가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1) 피고 C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표시(관할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등기원인 순천시 R 전 1,129㎡(별지 순번 1) 1985. 4. 8. 접수 제7017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순천시 S 전 169㎡(별지 순번 2) 1985. 3. 25. 접수 제5344호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순천시 T 전 1372㎡(별지 순번 4) 1985. 4. 8. 접수 제7014호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순천시 U 전 707㎡(별지 순번 6) 1985. 3. 25. 접수 제5357호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순천시 V 전 407㎡(별지 순번 7) 1985. 3. 25. 접수 제 호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알기 어렵거나, 원고의 오타가 분명한 기재는 이하 ‘ 호’로 표시하였다. 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순천시 W 답 1408㎡(별지 순번 8) 1969. 3. 5. 접수 제15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순천시 X 답 3038㎡(별지 순번 9 1950. 1. 16. 접수 제161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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