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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6 2019고정1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천시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1.경 위 사업장에서 식육가공품인 호주산 냉동목뼈 300kg(15kg×20박스)을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압류조치)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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