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6 2019고정1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천시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1.경 위 사업장에서 식육가공품인 호주산 냉동목뼈 300kg(15kg×20박스)을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압류조치)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