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66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2015. 1. 21.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위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660㎡의 면적의 건물에 창고 7개를 설치하고, 냉동 탑차 3대를 이용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처별 매입매출 집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