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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85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2013. 9. 27.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E에서 농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주시장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고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 11:50경 유한회사 B의 냉동창고에서, 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냉동 다진(분쇄, 일명 민찌육) 돼지고기 5팩 25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각 200만 원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수사초기부터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관리를 엄격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보관하던 고기의 총량 대비 위반 규모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이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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