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30.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및 계열 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 D 이하 ‘C’ 이라고 한다),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 F, 이하 ‘E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공사 수주 영업, 기술개발, 인사,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 10. 상여금 등 지급을 가장하여 피해자 B의 자금 6,500만 원을 G과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3. 1. 17.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J 은행 (K) 로 반환 받아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2, 3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B의 자금 합계 129,084,3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12. 28. 피해자 C 명의의 J 은행 계좌 (L )를 해지하여 305,071,900원을 출금한 다음 그 중 2억 8,000만 원을 G과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 받아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2, 3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C의 자금 합계 4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10. 21. 경 위 J 은행 금호동 지점에서, 피해자 E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공사대금( 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피해자 E의 자금 8,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3. 11. 21. 경부터 2013. 11. 25. 경까지 5회에 걸쳐 공사대금( 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피해자 E 자금 합계 3억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