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월경부터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C의 자금관리, 영업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는바, 서울 강남구 D, 2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 2007. 5. 18. C의 직원이 아닌 E의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 300만 원으로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37,537,35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2. 2006. 10. 30.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여 피고인의 처 F가 사용하는 혼다 CR-V 차량 (G) 의 할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 자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7,373,837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위 차량 할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3. 2013. 1. 말경 C의 직원도 아니고 C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피고인의 아들 H의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 60만 원을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6,812,160원을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4. 2012. 3. 30. 경 C의 직원이 아닌 I의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 110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17,2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함으로써, 합계 88,923,34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