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2.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14:2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6,210원 상당의 신고추 1개, 국산다진마늘 1개, 종가집 볶음김치 1개, 샘표국시간장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옷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2.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10: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7,440원 상당의 청양고추 1개, 한우불고기 1개, 볶음참깨 1개, 갓김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3.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1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2,790원 상당의 한우채끝등심, 찌개양념 2개, 청양고추, 깐마늘 180g, 두릅, 수입돼지목살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동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2월 23일 CCTV영상 및 범죄혐의에 대하여), 내사보고(3월 2일 CCTV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