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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23 2019노4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비좁은 편의점 통로에서 피해자와 교행하면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기만 하였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기재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추행과 고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풍선을 잡듯이 만졌고,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뻐서 만졌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범행을 목격한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편의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오길래 이쁘다고 하며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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