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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노44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남편, 언니 부부와 생일 모임을 가진 후 왕복 2차로 옆 보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남편(상해 사건 피해자 E)과 형부(상해 사건 피해자 F)가 앞서 가고 50여 미터쯤 뒤따라 피해자와 언니가 가고 있었던 사실, 그러다 피해자의 부르는 소리에 피해자의 남편이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다툼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앞서 걸어갔을 때는 그냥 넘기려고 하였다. 그런데 앞서 걸어가던 피고인이 뒤돌아보면서 피해자를 응시하여 무서워 남편을 부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남편과 형부가 피고인에게 ‘여자 엉덩이를 만졌냐’고 묻자 피고인이 ‘예쁜 엉덩이를 만지면 어떠냐’고 했고 그 후 몸싸움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상해 사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거나 시비가 될 것이 전혀 없었다. 왜 다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피고인에게 뭐라고 했던 것 같아 피고인이 ‘예’ 했던 것 같고 그런 다음 폭행을 하여 싸우게 되었다.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얼버무리며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내용, 그리고 앞서 인정한 당시의 상황이나 다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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