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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6.13 2016가단91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충남 서천군 홍원항 해상 한여등표(불빛을 이용하여 암초의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의 하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16,851,000원, 공사기간을 2015. 10. 29.까지, 지체상금을 0.1%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터파기 방식을 인력에서 기계를 이용한 회전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취지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0. 이를 승인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7. 피고에게 “기상악화로 바지선을 운항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니 이 사건 공사기간을 23일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8. 원고 요청의 위 23일 중 8일을 연장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9.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5. 11. 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PRECAST WELL(블럭 형식으로 만들어진 둥근모양의 등표 시설물)의 운반, 거치, 회항을 함에 있어 34,672,000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니 이를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5. 원고에게 “기초 터파기 공종이 대부분 완료된 현 시점에서 설계변경 요청을 수용할 수 없고, 공사계약 변경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조류 및 파고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이 사건 공사기간을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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