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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나1073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충남 서천군 홍원항 해상 한여등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16,851,000원, 공사기간 2015. 10. 29.까지,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터파기 방식을 인력방식에서 회전식 장비 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0. 이를 승인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7. 피고에게 “기상악화로 바지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기간을 23일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8. 이 사건 공사기간을 8일 연장해주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2015. 10. 29.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5. 11. 6.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PRECAST WELL 운반, 거치, 회항의 장비요율이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추가 공사대금 34,67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를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5. 원고에게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기초 터파기 공종이 대부분 완료된 현 시점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고, 공사계약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파고 및 조류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기간을 41일 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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