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5. 피고(발주처 : 경상북도 봉화교육지원청)로부터 경북 봉화군에 있는 물야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7,198,348원(당초 공사대금 498,720,348원에서 증액됨)에 공사기간을 2012. 7. 10.부터 2012. 11. 6.까지로 하여 도급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가 2012. 10.경 장마철과 혹서 및 태풍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영향을 주는 당일 강우량을 5mm 이상으로 보고 우천 때문에 지연된 일수 35일, 다목적강당 증축 예정부지 내 기존 숙직실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계방학과 동시에 작업을 개시해 달라는 학교관계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연된 일수 4일, 증축 강당동 동ㆍ서편의 터파기 휴식각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시공방법 검토에 따라 소요된 일수 4일의 합계 43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준공예정일을 2012. 11. 6.에서 2012. 12. 19.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기간을 43일간 연장해 주었다.
다. 그러나 원고는 준공예정일보다 51일 늦은 2013. 2. 8.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여, 지체된 공사기간 동안의 약정지체상금(지체상금율 0.1%)으로 25,318,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이 연기된 이후에도 폭설과 혹한 등의 불가항력적인 기상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피고에게 동절기 동안 공사 중지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