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17행의 ‘대전지검검찰청’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제7쪽 10, 11행의 ‘수술기간 우’를 ‘수술기간 중’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제기된 추가 감염목 15그루 관련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작업 도중 고사목 15그루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를 제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추가 공사에 대한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위 추가공사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또는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에 기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감염목 15그루에 관한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11. 29. “추가 감염목 15그루가 발견되어 추가로 작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된 공사 실정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에게 위 추가 감염목 발생 및 고사목 반출방법 변경 등을 위한 공사중지명령을 한 점,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그 타절금액을 공탁함에 있어 그 공탁금액에 위 추가 감염목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