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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1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E’, ‘F’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아 1회 12만 원부터 15만 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 G로 하여금 남성들과 약속된 모텔에서 만나도록 하여 성관계를 갖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고 G와 그 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업자이고, 피고인 A은 G를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성매매알선을 광고하는 전단지를 부착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6. 22:5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와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이 된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G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성매수남을 가장한 단속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한 달 정도 G와 함께 일을 하였고, G가 숙박업소나 남자손님의 집에서 발마사지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86- 87쪽, 95-97쪽),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G가 손님들을 만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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