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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5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5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의 ‘C’를 알게 된 D, D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킬 여자청소년 등을 모집하게 하고, E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역할을 맡게 하였다.

1. 성매매 알선 행위

가.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5.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 707호에서 E가 데리고 온 여성 G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 ‘앙톡’, ‘영톡’ 등을 통해 여성의 성을 사고자 하는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1회당 20만 원을 받고 서울시 내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5. 21.경까지 1일 2~3회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5. 23.경 울산 중구 H맨션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여, 14세), E가 데리고 온 청소년 I(여, 17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1회당 15만 원을 받고 울산 시내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I로 하여금 각 1일 2~3회씩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유인미수 피고인은 D, E, I와 함께, 2015. 5. 21.경 위 F 707호에서 D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J(여, 14세), K(여, 14세)로부터 ‘하룻밤 재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위 오피스텔로 데리고 온 다음 D, E, I에게 "피해자들을 울산으로 데리고 가서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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