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오전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30세 )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같은 날 10:45 경 위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피고인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집으로 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배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