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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22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7. 08:23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피해자 E( 여, 24세) 가 걸어가는 광 양사거리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앞질러 걸어가다가 F 앞 인도에서 뒤돌아선 후 피해자와 마주보며 걸어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주정 차 단속용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직권으로 감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심신 미약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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