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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4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장애 및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2016. 10. 15. 18:00 경 전 남 영광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 집이 어디냐,

남자친구 있냐

” 고 물었고, 피해자가 “ 없다” 고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나랑 남자친구 하겠느냐,

뭐 필요한 거 없냐,

번호 주었으니 연락해 라” 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진짜 괜찮다” 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귓속말로 “ 나랑 데이트할래,

저쪽( 부근 아파트 단지 입구 )으로 가지 않겠냐

” 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 명함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 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뇌 병변 ㆍ 시각장애 4 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뇌 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 불명의 정신장애,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인해 편집사고 등의 사고장애를 가지고 있어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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