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9: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5 층에 있는 진료실 앞에서 피해자 E( 여, 1999. 12. 생, 17세) 이 모친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경위 등)
1. 심신 미약의 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