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증세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2017. 4. 19. 15:28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중앙로 변 인도에서 하교 중 이던 피해자 E(11 세) 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등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이상한 누나가 성기를 만지고 갔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 내역과 피해자, F, G이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서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와 목격자인 F, G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며, 위 아동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영상 녹화 실시 및 중단보고) 중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수사기록 제 38 쪽)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에게 조현 병 증세가 있어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