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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06
행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 외국인으로, 2000. 1. 3 기술 연수 (D-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2015. 7. 13. 난민신청 (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2016. 7. 13.까지 유효한 합법 체류자이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C, 인도 국적 D과 함께 불법 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 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자격이 기타 (G-1) 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종결 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난민 인정신청 상담을 해 주고, 위 사람들에 대한 난 민인정신 청서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난민 신청서에 기재할 허위 내용을 직접 구상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 주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난민신청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모집 책 역할을, D은 난민 신청서의 영어 본 작성 및 통역 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번 길 22에 있는 ‘ 광주 출입국관리 사무소’ 내에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E으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고 체류 연장 목적의 허위 난민 신청서 작성을 의뢰 받은 후, 피고인과 C는 광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할 난 민인정신 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 주고, D은 이를 영어로 작성하여 E이 위 내용을 그대로 신청서에 기재한 후 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모하여 혹은 단독으로 행정 사가 아니면서 행정 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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