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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43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의뢰한 후 대가로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는 피고인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와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안산 출장소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D에 거주하지 않고 이슬람 수니 파로부터 종교 개 종으로 인한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지시에 따라 난민 신청서의 체류 주소지 란 과 사유 란에 “ 안산시 단원구 D 지층 102호”, “ 종교 개 종으로 인해 이슬람 수니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는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C과 함께 작성한 임대인 “E”, 임차인 “A”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서류로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안산 출장소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난민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 관리 사무 소로부터 체 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동 (B-1 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 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1. 난민신청 내역( 총괄 현황)

1. 난 민인정신 청서 제반 서류 사본

1. 주택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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