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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3 2014가단589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26,590원과 그 중 21,010,141원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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