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가단4972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69,86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69,86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