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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25 2014가단17193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2,464원과 그 중 25,268,937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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