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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060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350,861원과 그중 67,073,453원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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