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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6 2014가단21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15,451원과 그 중 43,796,829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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