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692
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 08:36경 구리시 E에 있는 농장에서 그곳에 함께 거주하였던 피해자 B(58세)이 농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왜 남의 농장에 들어 오냐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왜 나가냐 ”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78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를 밀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