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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51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팔목을 비틀거나 폭행할 고의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다닐 당시 피고인이 대납한 보험금 등에 관하여 의견 충돌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가서 정확한 계산을 하자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당기면서 강제로 택시에 태우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목을 잡아 당기는 것을 뿌리쳤는데, 몇 번 실랑이가 반복되었다. 한번에 뿌리치려고 했는데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잡아당기니까 피해자는 계속 놓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붙잡고 있었다. 당시 팔목이 아프고 빨갛게 멍이 들어 근처 병원에 가서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최초 경찰조사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역시 위 법정진술과 거의 일치하며 다만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사소한 기억 상의 불일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역시 최초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재기된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정산문제를 확인하러 자신의 사무실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당시 제가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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