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도를 하다
발각되어 도주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현관 계단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잡아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머리와 목,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0:1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담장을 넘어 위 주택 뒤쪽에 있는 창문 쪽으로 간 다음, 마침 주변에 놓여 있던 쇠로 된 옷걸이를 주워 위 창문의 시정장치를 잡아 돌려 열고 이를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갔다.
그런데 마침 피해자가 외출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의 가슴 부분의 옷깃을 붙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과 왼쪽 눈 부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