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19나3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상가 D호 등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고, 피고는 같은 상가 F호 등에서 ‘G’이라는 상호로 한복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23. 13:00경 원고가 위 ‘G’ 옆에 여러 벌의 옷을 걸어놓은 옷걸이(행거)를 설치하자 자신의 한복 매장 상품을 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옷걸이를 원고의 매장으로 가져다 놓으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막기 위하여 옷걸이를 붙잡고 있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가 옷걸이를 붙잡고 놓지 않자 강한 힘으로 잡아당겼고, 원고는 피고 방향으로 딸려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오른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의 폭행으로 제3요추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이후 I병원에서 요추부 MRI를 촬영하였는데, 진료기록감정의사는 위 MRI상 제3요추부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