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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노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노상에서 여성에게 노골적인 성적표현을 써가며 모욕을 준 일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관할 지구대로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무원의 신분이었던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감액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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