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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417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2010년 및 2012년 동종전과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고성을 계속 지르는 등(수사기록 제17쪽)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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